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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12 | 수정 2010-01-12 오후 5:10:15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3부터 2.12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13부터 2.12까지 고성군 관내지역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대상 업체
-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이번 일제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 원산지표시는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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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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