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업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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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업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체제 본격 가동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12  | 수정 2010-01-12 오후 5:53:49  | 관련기사 건

- 고성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7,168호, 목표보다 13% 초과달성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 안금상)에서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08년 6월 농업경영체 동록을 추진해 고성군 7,168호를 등록해 전년도 목표인 6,359호 보다 13%를 초과달성(7,168호)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는 귀농자 등의 신규등록, 기존 등록한 경영체의 변경등록, 등록내용의 현지실사, 전화안내 상담실 운영 등 상시관리체제가 본격 가동되게 됐다.


′09년 고성 농관원에서는 5명의 보조원이 예비신청 농가를 직접 방문해 지번, 지목, 재배품목별 면적 등 농지정보와, 가축종류, 사육마리수, 연간출하량 등 축산정보 등에 대한 본신청서 작성을 지도했다.


고성군의 개별 전 농가를 방문해 본신청서를 받아야 됨에 따라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7,168호 경영체를 등록해 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09.4.1.자로 제정되어 ’09.10.2.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나누어 추진해 왔던 일괄등록을 마감하고, ‘10. 1월부터는 상시관리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신규등록 대상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고성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년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올해 1~6월 사이에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신규등록분과 중요정보 변동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지목․면적, 자경․임차등이 변경된 경우

 ○ 폼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 젖소의 납유량이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가 20%를 초과해 변경된 경우

 

□ 또한 본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작사실을 UMPC(울터라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한 현지실사와 검증을 실시한다.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등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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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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