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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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 열려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02  | 수정 2010-02-02 오후 9:32:00  | 관련기사 건

오늘(2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2010년 제1회 고성군생횔보장소위원회(위원장 김이수 부군수)가 위원장인 김이수 부군수와 김관둘, 최계몽 의원,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간조사계획(안), 2010년 고성군지역자활지원계획(안), 긴급지원사업심의(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여부 심의(안) 총 4개의 안건이 상정 의결 됐다.

 

최계몽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할 때 전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밀히 조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위원장 김이수 부군수

 

이에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 있게 복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수급자 누락방지를 위해 홍보에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간조사는 조사대상은 수급자 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이며(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 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며, 조사 시기는 2010년 1월 1일 부터12월 31일 까지 연1회 이상실시 한다.

 

 

2010년 자활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간병인을 육성하는 간병사업, 재활용품 수거·수리·판매하는 나눔뱅크사업, 환경사업, 복지사업, 주차사업, 청소사업, 전통식품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긴급지원사업 심의기준은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긴급지원 연장 결정 심의는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긴급지원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신청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고 보호하되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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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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