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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19 | 수정 2007-01-19 오후 8:48:55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1월 18일부터 설 前까지 1개월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성 관내 할인마트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는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위반과 관련된 자에 대한 의법처리는 아래와 같다.
허 위 표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未 표 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 원 과태료 처분
(본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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