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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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26  | 수정 2010-02-26 오후 3:15:32  | 관련기사 건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 1:1 민간매칭 자립자금 마련 지원

- 고성군, 내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사업대상자 모집

 

고성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급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적극적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월 5일까지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ㆍ창업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로서 지난 3개월 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4인 가구원 기준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 총 수입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가구가 매달 저축하는 돈은 10만원이지만, 정부 장려금이 월 26만원으로 증가해서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고, 이에 따라 만기 때 더 많은 저축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열심히 일해 수입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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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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