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과태료 징수강화로 법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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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납과태료 징수강화로 법질서 확립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3-22  | 수정 2010-03-22 오전 11:40:17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에서는 오늘(22일)부터 교통 체납과태료 5억4천만원(9천9백건)에 대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며 법질서확립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뒤, 전화 독촉 등으로 체납금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체납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이내에서 감경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및 1~3급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50% 감경제도와 분납,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시행해 보호키로 했다.


고성경찰서는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수단인 견인이나 공매 ․ 부동산 ․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조치뿐만 아니라 상습 ․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감치 등 조치 예정이며,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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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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