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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15 | 수정 2010-04-15 오후 4:21:33 | 관련기사 건
-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연중 운영 실경작자 보호
고성군은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경작자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경작농지가 고성군 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이며, 신청자의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000㎡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 중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59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 6,816농가 6,116ha에 4,38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6,596농가 5,625ha에 4,127백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군은 실경작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 실경작자가 신청,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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