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3(토요일)
-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10-13 오후 04:34:03 | 수정 2016-10-13 오후 04:34:03 | 관련기사 건
구만면(면장 최봉호)에서는 지난 12일, 누적되는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체납자 470명에게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구만면의 체납액은 총 8699만 4천원으로 6월말 기준 현년 체납액이 213만 7천원인데 비해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달이 지난 10월1일 현재는 2771만 1천원으로 현년 체납액이 3달 사이 10배 이상 높아졌다.
구만면은 지난 1월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불성실 납부자 보다는 본인이 체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이 된 대상자가 많음을 감안하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최봉호 구만면장은 “대표자의 주소와 거소지가 불명확한 법인에 대해서는 군청 재무과와 협조해 숨은 자산을 찾고 압류와 공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