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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1-18 | 수정 2011-01-18 | 관련기사 건
- 3년 미만 창업기업 10명 이내,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장 건축비, 토목구축시설비, 운수와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에 신규 투자할 경우 업체당 10명 이내에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남도에서 취합해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도비 보조금과 함께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게 된다.
경남도는 20일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2011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에서는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던 것을,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인력 1인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경남도가 처음 도입해 실시하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창업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가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경제기업정책과(☎ 211-2925)나 시 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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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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