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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0-02 오전 11:21:58 | 수정 2014-10-02 오전 11:21:58 | 관련기사 3건
- 기간 : 2014. 10. 1. ~ 2014. 10. 31. (1개월)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됨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 2회(5월,10월)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설명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및 자신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자(통영고용센터 ☎055-650-1831, 거제고용센터 ☎055-730-191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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