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지 무기․탄약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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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지 무기․탄약 접수 받습니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3-14  | 수정 2012-03-14  | 관련기사 건

- 39사단․경남경찰, 16일까지 접수… 출처불문하고 법적 조치 없어

 

육군 39보병사단과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탄약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지와 은닉 무기․탄약 자진 신고를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군과 경찰은 기간 중 신고한 무기․탄약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출처를 묻지 않고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불법 무기․탄약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대 관계자는 “경남 중․서부지역이 6․25전쟁 당시 격전지다 보니 사용 불가능한 탄약류가 주로 접수된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 무기․탄약 등이 있으면 기간 중에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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