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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3-14 | 수정 2012-03-14 | 관련기사 건
- 39사단․경남경찰, 16일까지 접수… 출처불문하고 법적 조치 없어
육군 39보병사단과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탄약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지와 은닉 무기․탄약 자진 신고를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군과 경찰은 기간 중 신고한 무기․탄약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출처를 묻지 않고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불법 무기․탄약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대 관계자는 “경남 중․서부지역이 6․25전쟁 당시 격전지다 보니 사용 불가능한 탄약류가 주로 접수된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 무기․탄약 등이 있으면 기간 중에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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