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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7-02 | 수정 2007-07-03 오전 7:20:08 | 관련기사 건
7월 1일자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5급판정 군 면제자도 2009년부터 예비군> 정부는 신체등급 5급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고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예비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판정으로 현재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사람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회복무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들을 예비군에 추가로 편성하는 문제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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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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