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면세유 사용 어선, 유류대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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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면세유 사용 어선, 유류대 지원받아

허용하 기자  | 입력 2006-10-13  | 수정 2006-10-13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는 도내 9개 권역별(고성군 포함) 5톤 미만 면세 경유 사용 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2차 실무자 회의를 오늘 오전 10시30분 수남리 수협 공판장 3층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 경남도내 9개 권역별 군청 해양수산과 및 수협 실무자 참석 회의장면 


 강원도, 제주도, 경북권에서 시행해오던 어업용 선박 유류대 지원사업(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은 2006년 경상남도에서 처음 실시 할 예정이며, 어민들의 실 수령액은 5톤 미만 면세 경유 사용 어선에 대하여 약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고성 군내 5톤 미만 경유 사용 어선 975척을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4천만원, 총 2억 8천만원이 집행 될 예정이다.

 

▲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설명하는 경남 도청 어업생산과 장창도 사무관

 

시행초기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5톤 이하의 면세용 경유 사용 선박이지만, 사업 실시 2년차 이후 휘발유 사용 어선 및 낚시 어선에도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문의. 경상남도 어업 생산과 Tel.055-211-3817)

 

세부 사안은 고성 군청 해양 수산과(Tel. 055-670-2451) 혹은 고성수산업 협동조합(Tel. 055-673-416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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