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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04 | 수정 2007-08-04 오후 2:48:28 | 관련기사 건
이 제도는 노동부가 행정자치부와 협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기관으로 등록된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취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기업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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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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