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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22 | 수정 2007-11-22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이달 초 공동주택 재개발과 조합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업무 등을 담당한 통영시청 공무원 D씨를 상대로 향응접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D씨는 지난 9월 말께 시 자정결의대회 직후 술집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접대 받은 전모가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이 사건 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도서지역으로 좌천됐다.
이에 앞서 A동장과 B사무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본청 직원 C씨는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들은 사법기관의 처벌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욕지도 앞바다에 대한 해수부의 모래채취허가와 관련, 검찰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그 불똥이 통영시로 튀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음주파문에 이어 특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연말 통영시정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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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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