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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21 | 수정 2007-12-21 오전 7:32:10 | 관련기사 건
20일 검찰에 따르면 K씨는 T업체가 신청한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관련 설계용역사인 D사의 간부로부터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다.
검찰은 T업체의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D사를 압수 수색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정봉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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