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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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27  | 수정 2007-12-27 오전 7:37:07  | 관련기사 건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백혈병 등 혈액질환 검사 실시

   새해부터 모든 징병검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빈혈, 혈우병, 자반증, 백혈병 등 각종 혈액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구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 혈구검사기 10대를 구매하여 각 징병검사장에 설치하였다.


■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시 본인의 면제 질병 명 비공개 가능

   새해부터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시 사생활 등 인격침해 우려가 있는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의 질환에 대하여는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병역사항신고를 할 때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병역사항신고 후 변동된 사항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 없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개한다.


■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새해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졸업자,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 해․공군 모집병 접수창구 병무청으로 일원화

   그동안 해군(해병)과 공군은 각 군에서 모집하였으나 새해 1월부터 해군의 조리, 이발, 기관, 의무병과와 공군의 기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방공포 병과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모집하고, 오는 7월부터는 해․공군 모든 병과의 모집을 창구를 일원화하여 병무청에서 모집한다.


■ 동원훈련 집단수송 입영자 집결지까지 이동 여비 2천 원씩 지급

   새해부터는 동원훈련입소 시 집결지에서 부대까지 수송 차량으로 단체 입영하는 사람에게 거주지에서부터 차량이 대기하는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2천 원씩 지급한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새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생체인식방식이나 전자식 출근부를 사용해야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 수기 방식의 출근부를 사용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 평가결과 상(上)평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연도 실태조사를 면제하였으나 복무관리가 취약한 IT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실태조사 면제제도가 폐지되며,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다음해부터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이 제한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때부터 신규편입이 제한되는 등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 보충역 자원도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그동안 보충역자원은 업체가 필요한 인원을 제한 없이 채용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보충역자원도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편입이 가능하다.


■ 동원훈련을 연기한 장교, 부사관 연내 다시 동원훈련 실시

   지금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자가 각종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경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장교,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재 지정되어 연내에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기초 군사훈련 후 1주간의 소양교육과 2~3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한편 해당 복무분야에 대한 직무지식을 미리 습득시키는 등 봉사분야  복무자들의 책임감과 현장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장 중심형 복무관리 실시

   새해부터 관계부처와 병무청의 협조체제 아래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즉, 복무기관장은 기초적인 복무관리사항 등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감독권이 부여되어 복무관리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또한 병무청은 전국 19곳에 복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복무감독관을 배치하여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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