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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1-03 | 수정 2008-01-03 | 관련기사 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거제시 허가과 공무원 K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다.
특히 설계용역회사 이사 P씨는 2006년 한 해 동안 공무원 K씨에게 7차례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체 회장 K씨는 P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제3자 뇌물교부죄의 혐의다.
당초 검찰은 모 업체의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D사를 압수 수색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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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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