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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6-04 | 수정 2008-06-04 오후 12:28:50 | 관련기사 건
-해상 “음주운항”, 무면허 “불법 유선행위” 엄벌-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여름철 폭우, 태풍, 하계피서철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아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해경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을 운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형어선 등을 무면허, 미신고 불법 유선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질서 유지에 주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으로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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