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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24 | 수정 2006-11-24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市內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임을 변경 신청함에 따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버스운송원가인 인건비(5.6%)와 유류인상(20.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市內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임과 요금을 2006. 12. 1일부로 변경 시행키로 하였다.
道에서 결정한 운임과 요금을 살펴보면 일반인 현금기준으로 일반버스 900원에서 1,000원(100원, 11.1%인상), 좌석버스의 경우 馬昌지역 1400원 에서 1,500원(100원, 7.1%인상), 김해 양산지역의 경우 요금용역결과 인상 요인이 적어 이미 시행중인 1,200원에서 1,200원 그대로 동결하고, 농어촌 버스의 경우 850원에서 950원(100원, 12%인상)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道에서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임과 요금 결정기준을 전 市郡에 시달 하면서 금번 운임과 요금의 결정기준 범위 內에서 市郡지역의 자체적인 실정에 적정한 운임과 요금을 신고 수리토록 하고 시행일로부터 30일간 요금 인상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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