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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07-04 | 수정 2008-07-04 오후 6:19:15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여름철 관광객, 피서객 등 이용객이 폭주하는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아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7월19일부터 8월17일까지 특별수송(30일) 기간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해경은 08년 6월까지 경남 남해안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모두 10건으로 하계피서철 기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최근 주취운항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해상에서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을 운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정 6척, 순찰정 9척을 동원해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으로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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