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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9-02 | 수정 2008-09-02 오후 5:48:20 | 관련기사 건
농촌일손돕기 특별지원은 우선 고령농가와 장애농가 등 형편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에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 기회를 잃은 농가, 기계화가 되지 않아 순수노동력에 의존하는 영농지 등에도 인력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 지난 6월에 실시한 마늘 농가 돕기 현장
또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실사도 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철 소장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농가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필요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나 농.어민은 통영보호관찰소(055-643-2767~8, 사회봉사팀)로 연락하면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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