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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8 | 수정 2008-11-2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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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지난 10월 31일 구성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 동안 3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08년도 지급액(3,836만원) 대비 5.8% 감액(221만원)된 3,615만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의회 후반기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하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등 4가지 권고사항을 의회에 통보하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당부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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