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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4 | 수정 2008-12-04 오후 12:20:58 | 관련기사 건
이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당해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2차례 이상 납기내 납부한 거제시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 경찰관이 배석한 가운데 공정 추첨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추첨은 손경원 거제시 총무국장이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찰관 1명과 민원인 2명, 공무원 2명 등 참관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산으로 추첨 했다.
추첨결과 거제면 남동리 남산파크빌라에 사는 양춘식씨 등 모두 500명이 당첨됐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 후 당첨자에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조기 세입 확보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의무인 성실 납세와 함께 덤으로 행운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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