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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04 | 수정 2009-02-04 | 관련기사 건
- 사실증명 내용 표준화 및 전산발급으로 발급시간 단축 -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되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의 사실증명이 전산화된다.
국세청은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종의 민원증명서는 전산발급 됐으나 사업자등록의 사실여부나 체납내역 등은 수동으로 발급돼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2월부터 기타 사실증명서에 대해서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을 입력해 전산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하도록 해 증명발급 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증명 전산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 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사실증명 발급시간이 단축돼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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