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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09-26 | 수정 2006-09-26 | 관련기사 건
- 김명주의원, 9월 2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도내 마산,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시군 5,800만평 해당
김명주의원(통영.고성)은 25일 동료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용산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법률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어가주택(산지관리법은 증.개축만 가능) 신축, 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 창고, 운동시설 등 28개항의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주로 국방, 국토보전, 연구소 등 공용.공공용 시설과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10여개 항목만 허용하므로 써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개발행위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충남, 전남은 물론 경남도내 마산,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에 걸쳐 5,800만평에 달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해당 지자체나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통영인터넷뉴스제공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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