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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1-06-11 | 수정 2011-06-11 오전 9:22:13 | 관련기사 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59.무소속. 미수1ㆍ미수2ㆍ봉평ㆍ도남동) 통영시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10일 기각돼 벌금 1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이명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동창인 A씨를 시켜 약 8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명 의원의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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