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부지 처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 의회 거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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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사부지 처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 의회 거부로 보류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9-27  | 수정 2011-09-28 오전 6:28:05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의회는 26일 오전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마암면 도전리 일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사 들였던 부지에 대해 고성군이 해교사 유치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으나 의원들의 거부로 변경계획안 승인이 유보돼 향후 해교사부지를 둘러싼 책임론 거론 등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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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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