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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06 | 수정 2012-07-06 | 관련기사 건
근로복지공단, 용역업체 마린캅스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에게 용역업체의 산재 보험금 2억 6천 5백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쌍용차 조합원들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09년 8월 6일까지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노조원과의 수차례 충돌로 회사쪽 직원 12명과 (주)마린캅스 소속 3명이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총 342,934,320원을 지급했다고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지부장 외 57명에게 위 금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를 하겠다며 공소장을 보냈다.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 쏜 새총에 맞아 입원한 쌍용차 조합원들은 어쩌고?”
이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금속노조, 상용자동차지부, 심상정, 은수미 국회의원 등은 6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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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문제에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벌어졌다”며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의 처참한 삶을 다시 치유하고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근로복지 공단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아물지도 않은 마음을 다시 찢어 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다쳤다고 주장하는 그들(용역회사 마린캅스 직원)은 산재로 인정하면서, 쌍용차 조합원들은 다시 범법자에, 신용불량자에, 2중 3중의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아직도 22명의 희생자가 국화로 피어 있고, 이미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으로 쌍용차 조합원의 삶이 가압류된 현실은 외면한 채,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과연 사람의 목숨과 최소한 삶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업무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반인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번 일로 근로복지를 기대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산재법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제3자로 볼 수 없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마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문가들의 법률적 자문만을 받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며, 쌍용차 조합원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인간적 배려가 있었는지 공단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들에 대한 산재 심사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차치하더라도, 쌍용차 조합원들을 다시 2차 가해자로 낙인찍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미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사대와 경비용역이 새총으로 쏜 볼트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병원비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또 “2009년 그 뜨거웠던 여름 쌍용차 조합원들이 과연 가해자들이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사측으로부터 불법지시를 받은 구사대와 경비용역들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의 테이저건과 최루액에 대항해 정당한 방어를 한 이들에게 범법자라는 불도장을 찍고, 자랑스러웠던 쌍용차 직원이라는 경력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바뀐 부조리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무책임과 경영진의 무능함이 결국 국부를 유출시키고, 2,600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깡패의 폭력성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폭력의 잔인성을 가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불순함은 도저히 이 사건을 간과해선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신세 졌지만 산재는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09년 쌍용차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신세를 졌지만, 산재는커녕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반면, 불법 고용된 용역은 단순 경비를 넘어 쇠파이프로 직접 가격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형평성은 무너졌고, 무너진 형평성 위에 독버섯처럼 용역과 구시대 폭력이 자라나고 있다”며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이번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소송이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근로복지 공단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대표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예로 분명하게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즉시 근로복지공단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3년 동안 해고와 벌금폭탄으로 생활과 삶이 피폐함을 넘어 잔인하게 파괴됐다”며 “3억이 넘는 구상권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즉각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고 재차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취하를 촉구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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