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 안철수 비난에 “2004년 기억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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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박근혜 안철수 비난에 “2004년 기억 못하나?”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8-02  | 수정 2012-08-02  | 관련기사 건

“박근혜, 안철수 SK 최태원 전 회장 구명 비판하기 전에 자기비판부터 먼저하라”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과거 SK 전 최태원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사실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이중 잣대’ 비난을 가하자 민주통합당이 나서서 박근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추어 반격을 가하고 있다.

 

2일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는 민병두 의원이 오래간만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 김두관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 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이중 잣대와 자가당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며 “얼마 전에 정치권의 제 3지대에 있는 한 교수가 2003년 SK 전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구명 운동을 나선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하지 않은 현 상태를 의식한 듯 ‘정치권 제3지대에 있는 한 교수’라고 굳이 지칭한 것이다.

 

그는 “(안 교수의 행보에 대해) 일제히 새누리당에서 비판에 나섰고 박근혜 의원이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는 것 아니냐.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2004년 말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이 때 당시 12월 15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제5단체 회장들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신우, 박용성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멀쩡한 기업들은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재무 구조를 할 시한도 없이 망하게 돼있다. 기간을 조금만 달라. 그러면 과거 분식회계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게 됐고 박근혜 대표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시간을 주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박용성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대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최대한 유예기간을 늘여달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들이 이런데 오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제 3지대에 있는 한 교수가 SK 전 최태원 회장의 구명에 나선 것은 한 재벌 회장에 대한 구명이지만 유예기간을 늘인 것은 전체 분식회계를 늘인 것으로 사실상의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려면 본인 스스로 자기 반성이 전제 돼야 한다. 본인에게 관용이 따르고 타인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 대는 자가당착이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반성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며 “경제 민주화는 화장도 포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철학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한과 한숨을 늘 간직하고 있을 때만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자기비판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class-action suits)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작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2004년 1월 20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공포됐으며 시행 시기는 거래소, 코스닥의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공개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공개 적용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 됐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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