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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14 | 수정 2007-05-14 오후 3:56:53 | 관련기사 건
2006년 실시한 5.31지방선거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 장이나 광역과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부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자신의 사욕을 취하려했던 부분도 종종 있었다.
▲ 2006 기초자치단체장 심포지움 광경
올 해 첫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제도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넘겨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은 주민소환과 관련, 먼저 일정수의 청구권자(유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정수의 청구권자의 서명이 모아지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해당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세세한 사항은 추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1/3이상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법적요건 채워야 청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법1조)으로 제정됐다.
주민소환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7조)할 수 있다.
<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ㆍ시ㆍ군 의회의원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법은 당해 선거구 안에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A~J까지 10개동으로 구성된 시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동의 청구권자가 1만 명으로 모두 10만 명이라고 할 때, 이 시에 사는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A, B, C, D 4개동에서 청구권자가 동의해야한다. 대통령령에 의해 1천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 주민소환청구에 서명한 청구권자가 A동 (9명), B동(100명), C동(50명), D동(30명)이라면 A동이 ‘1만 명의 1천분의 1’인 1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인쇄 시설물 등으로 서명요청 불가능
대표자와 서면에 의해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위임받은 자)는 법에 정한 기간 동안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자와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이 때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대표자와 위임받은 자는 서명요청활동에 있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쇄ㆍ홍보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은 예외)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한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임ㆍ직원
또한 대표자와 위임받은 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공고일 20~30일내에 투표 실시해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유효한 서명의 총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규정 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경우 ▷흠결사항을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며,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각의 대상자별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
관할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통지한다.
1/3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기초단체 선출직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관위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는 중앙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규에 따른 일정>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청구 가능(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청구)
→관할선관위는 주민소환청구가 적법하면 지체 없이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통지
→해당 선출직공무원은 관할선관위로부터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 포함)를 관할선관위에 제출
→관할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 포함)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 발의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관위가 정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주민소환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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