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25 | 수정 2007-05-25 오전 8:13:03 | 관련기사 건
주민소환제는 이렇게 실시된다.
- 주민소환 투표청구→주민서명→투표발의→투표실시 -
소환투표 청구는 해당지역 주민 10~20%의 서명과 지역민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기 중 비리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이 오는 5월 23일 발효되지만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에 하나 고성에서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4월 30일 현재 고성군의 인구수는 54,973명으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약8천246명의 주민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청구를 접수한 고성군 선관위는 주민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 뒤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와 함께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현실화 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결과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은 해임된다.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선거 낙선자나 반대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법의 취지가 올바르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잘못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하며 선거당시 제시한 공약, 즉 메니페스토를 근거로 하면 더욱 확실 할 수가 있다.
| |
-Copyrights ⓒ 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