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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5-30 | 수정 2007-05-30 오전 7:18:09 | 관련기사 건
- 통영서 개최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서 주장 -
제110차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29일 오전11시 도남동 충무관광호텔 대연회장 해금강 홀에서 개최됐다. 통영시의회(의장 김용우)주관으로 개최된 정례회에는 김철곤(창원시의회의장)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시.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사항보고 및 기타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철곤 협의회장은 “25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가 7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가 새로운 정기를 맞고 있다" 며 "한층 더 성숙되고 도약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활동사항보고를 통해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중 “한나라당”에 촉구 및 송부안을 전국등록정당(12개)에 송부토록 수정(안)을 채택하고 현재 전국 등록 12개소 대표에게 송부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정책 기준 개정 건의 채택의건을 원안가결하고 전국시도대표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어 지난 16일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원급여 프로그램 보급(안)”,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건의문(안) 채택의 건”등 총6건의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를 보고 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의의가 훼손됨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2005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26일 제120차 전국협의회 전주회의에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에 건의 한바 있다. 현재 입법안은 2005년과 2006년 국회에서 발의, 계류 중에 있어, 각 시.군. 자치구의회의원들은 지역구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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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김진택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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