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자치수준 '전국 최악'경북 자치단체장 줄줄이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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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자치수준 '전국 최악'경북 자치단체장 줄줄이 선거법위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30  | 수정 2007-06-30 오전 7:25:14  | 관련기사 건

선거법위반으로 경북 자치단체장 5명이 당선무효형 선고 혹은 진행 중인 민선4기 대구 경북의 지방자치 수준이 ‘전국 최악’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측에 따르면 현재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3명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4월 25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최다인 7건을 기록해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집행부도 한나라당, 감독과 견제기능을 해야 할 의회도 한나라당인 지금 한 식구끼리 주민의 권익신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사수는 공염불이라고 전해왔다.

 

경북도내 자치단체장 사법처리 현황

 

❊ 지난해 5.31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13명이 기소됨.

 

❍ 단체장직 유지 :

남유진(구미)-벌금80만원(1심), 이정백(상주)-벌금80만원(1심)

김수남(예천)-벌금80만원(1심), 박영언(군위)-벌금80만원(1심)

이태근(고령)-벌금80만원(1심), 배상도(칠곡)-벌금80만원(항소심)

김휘동(안동)-벌금80만원(1심)

 

❍ 단체장직 상실 :

신현국(문경) : 벌금 250만원(1심),벌금90만원(항소심)-3심진행중

김희문(봉화) : 징역 1년(항소심)-대법원 확정

권영택(영양) : 벌금 3백만원(1심),벌금90만원(항소심)-3심진행중

이원동(청도) : 벌금 2백만원(항소심)-3심진행중

윤경희(청송) : 벌금 5백만원(선거법,1심)-징역1년, 집유2년(횡령,1심)- 권한정지, 2심기각, 3심진행중

손이목(영천) : 벌금 150만원(선거법,1심) 벌금 100만원(정치자금법,1심), 2심기각, 3심진행중

 

대구시 자치단체및 시의회 현황

 

- 윤진 서구청장 과태료 대납사건 기부행위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진행중.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

- 서구 강황 의원 또한 당선된 지 6개월도 안돼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4월 25일 재보궐선거로 서중현의원 당선.

- 수성구 기초의원과 남구 기초의원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4월25일 재보궐 선거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민선 4기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를 하긴 이르지만, 지방 자치단체 및 의회의 공과에 대한 현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백승호기자(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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