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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22 | 수정 2007-08-22 오전 8:20:5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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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0일(8월 21일)부터 허용, 제한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20일인 8월 21일부터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정당이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장소와 이에 대한 고지가 일부 제한됩니다.
□ 언론기관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 언론기관은 8월 21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11월 26일)까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운동기간 중(11월 27일 ~ 12월 18일)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 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대담 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언론기관 등이 개최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 토론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당이 창당대회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0조)
○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8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됩니다.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는 일반인이 모이거나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말하며, 정당집회가 일반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임.
○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고지함에 있어서도 정당법에 따른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한 신문 공고나 개최 장소에 5매 이내의 표지 첩부는 가능하나 여기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성명 선전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주관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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