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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01 | 수정 2007-09-01 | 관련기사 건
행자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2006년에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복수추천토록 요청하여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하여 구성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되었고, 시군구는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가 인상되었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행자부가 과거와 같이 의정비 인상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행자부는 의정비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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