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市長 주민소환제에 의한 사실상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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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市長 주민소환제에 의한 사실상 직무정지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04  | 수정 2007-09-04 오전 8:24:55  | 관련기사 건

- 9월 20일, 하남市長 전국최초 주민소환투표 확정 -

 

경기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大成)는 오는 9월 20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 3명(가선거구 : 유신목, 임문택 나선거구 : 김병대)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해 선심ㆍ전시 행정이 판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공고와 함께 시장으로서 직무가 중단된 김황식 하남시장은 2일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화장장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


김 시장은 "하남은 93%가 그린벨트고,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다 수도권 보호법까지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1990년 이후 인구가 2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 재정 규모도 열악하기 짝이 없어 인근 광주시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고, 경기도에서 27등으로 꼴찌 수준이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이런 추세라면 10~20년 후에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광역화장장은 최신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건설돼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말하며 "특히 내년 5월부터 장사법이 시행돼 지자체별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화장장을 공짜로 지어주고 지역발전예산 2000억원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이를 유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지만 지역여론이 불손한 정치세력의 흑색선전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열 달 가까이 이어진 하남시장과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은 오는 20일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결판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및 제보망을 구축하여 음성적인 불.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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