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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789 | 입력 2016-07-06 오전 10:36:35 | 수정 2016-07-06 오전 10:36:35 | 관련기사 건
통영의 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는 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은 통영고성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면서도 전국에 통영 고성의 이름에 먹칠을 한 불명예스러운 소식이었다고 밝히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의미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통영민예총 / 통영YMCA
[성명서
이군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수민, 박선숙 국민당 의원과 함께 통영, 고성지역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통영, 고성 시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4선이라는 경력에도 걸맞지 않는, 이군현 의원의 보좌진 급여 2억여 원을 불법으로 수수해 쓴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니 더욱 놀랍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군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통해 밝힌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관행화 된 불법적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쇄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가 발표한 혐의 사실인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불법 수수하여,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
하나. 이군현 의원 측에서 관행이라고 말한 국회의원의 ‘갑질’ 행태를 일벌백계하여 불법적 관행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
2016년 7월 5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통영방송789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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