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14 오후 05:54:24 | 수정 2017-03-14 오후 05:54:24 | 관련기사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고성군의회(의장 황보길)는 14일,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에서 김홍식(자유한국당·가선거구)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의 논 6만 4000여 제곱미터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적정 쌀 생산량 조절과 고성읍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만의 특색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해 기월들 전체를 꽃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로 변모시켜 스포츠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고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쌍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방침 철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쌀값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라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