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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29 | 수정 2007-09-29 오전 9:20:06 | 관련기사 건
심리는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정시에 열렸다. 심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심리의 개략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선정당사자 정광용의 출석확인.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 출석확인.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 불법 사실 확인. 여론조사 합의사항인 6,00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490명의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결정한 점.
이렇게 조사된 5,490명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합의사항을 모두 어긴 점.
선거법 제 108조 4항의 위배 ; 당연히 `함께` 공표해야 할 응답 율, 표본오차....등을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 제 57조의 2 위배 ; 여론조사는 경선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
법 제 57조의 3항 위배 ; 국민참여선거인단에 `당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지격 여부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점.
법 제 249조 (투표수 증감죄) ; 5,490표의 여론조사를 6,000표로 인정하여 투표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다시 32,000표로 투표수를 증가시킨 점.
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허위의 사실을 TV에 출연하여 공표한 점....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본안 심리 외에 본 `가처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적시되어 있듯, 이명박은 대권후보로써 당 대표를 능가하는 실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당직을 임명하고 당직자의 월급이 나가는 등, 그 사유가 적절함을 변론하여 재판부에서도 수긍하는 것 같았다.
끝으로 피고 측 항변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피고 측 변호인은 `3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 때, 박사모의 거센 항의) 정광용 회장은 피고 측에서 `1주`, 저희가 `1주` 합하여 `2주`에 모든 것을 끝내자는 제안을 하여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다음 공판은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재판을 마친 정광용 회장은 “재판부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호소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부디 정의의 편에 서 주십시오....`우리는 1%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으나 그 1%는 정의로운 것이어서 가능성이 있다. 盡人事 待天命를 하고 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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