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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0-18 오후 03:04:53 | 수정 2017-10-18 오후 03:04:53 | 관련기사 건
-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10월 16일에 열린 제20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을 상정해 해당 의안이 채택됐다.
채택된 안건은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보육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보길 의장은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따른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을 높이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가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보육환경 조성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영유아 수가 감소 추세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 운영난을 겪고 있어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2018년 최저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운영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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