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장 발의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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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의장 발의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채택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0-18 오후 03:04:53  | 수정 2017-10-18 오후 03:04:53  | 관련기사 건


-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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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일에 열린 제20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을 상정해 해당 의안이 채택됐다.

 

채택된 안건은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보육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보길 의장은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따른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을 높이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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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유아 보육료가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보육환경 조성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영유아 수가 감소 추세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 운영난을 겪고 있어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2018년 최저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운영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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