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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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의원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3-13 오후 04:17:49  | 수정 2018-03-13 오후 04:17:49  | 관련기사 건

김홍식 의원 자유발언

2018. 3. 1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군수 부재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고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향래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성동조선해양 추가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법원이 회생·파산절차를 주도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군민여러분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약 70명의 고성군민이 의회 입법청원이란 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성군에서는 억울함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성군계획조례를 더욱 강화시키려 해서 군민들의 호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먼저 입법청원 대상인 “기준지반고 기준 50m”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로법상 도로, 2차선 도로로부터 표고 50m미만인 토지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50m이상이면 군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고성군 지역여건상 산악이 많아 표고차가 심하며, 법정도로가 미치지 못하는 지대가 너무도 넓고농로를 지나 마을에 닿는 곳이 절대 다수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단지 기준지반고 기준 때문에 쾌적하고전망 좋은 토지가 최적의 이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이주민들의 선호지역은 땅값이 싸고경관 좋은 곳인데그 지역은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그 도로에서 가까운 땅은 잘 팔지도 않아 이주민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최적으로 개발하되그에 따른 책임은 그 민간투자가가 감당해야 합니다고성군은 그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며조건부 허가권한도사후 조치권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축사간 거리제한 200m, 300m 규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소사슴양의 축사간 거리는 200m, 돼지오리닭의 축사간 거리는 3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군에 그 예가 없고어디에도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축사는 농축산업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악취 등 민원발생 때문에 취락가구들로부터 이격해야 하므로 허가가능 공간이 극히 제한적인데축사간 거리제한 까지 두면 축산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가시권 허용조항"은 포함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법상 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에 300m를 이격하게 하면서도도로나 주거지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공간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내용을 조례로 편입시키면서 “비가시권 허용 조항삭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과는 엇박자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일정부분은 친환경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조례의 규제강화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고성군의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허가 시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군계획위원회 판단을 거쳐 허가도 가능하고사도를 개설하면 허가가 가능하니 조례를 강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수억 원을 투자하신 토지에 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담당공무원의 판단과 군계획위원들의 판단도 모두 통과해야 된다면 얼마나 조마조마 하시겠습니까


혹여나 담당자가 바뀌면 어쩌지그 담당자의 신경을 건드리지나 않을까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시군에는 1개의 관문만 통과해도 되는데 유독 고성군은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토지에 인허가를 받아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그것이 공익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담당자 개인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 조례 등제도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권이 보장하는 것이며국가나 지자체가 보장해야 하는 경제적 자유의 허용이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할 때다른 지역 사람들은 편안하고자유롭게 전입하려 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굳이 고성군에 오려고 할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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