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의정비 60.8%인상 잠정결정의정비심의위원 전원 '현실성 없다' 인상에 동의

> 뉴스 > 정치의원뉴스

통영시의원 의정비 60.8%인상 잠정결정의정비심의위원 전원 '현실성 없다' 인상에 동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26  | 수정 2007-10-26 오전 10:02:17  | 관련기사 건

통영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회의가 25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통영시의원의 의정비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시행에 따라 작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년간 2280만원으로 결정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9번째로 낮은 금액이었다.

 

또한 작년 경남도내 10개 시의 의정비 평균은 3194만원으로 통영시의원의 의정비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작년 결정된 의정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정비 인상에 전부 동의했다.


위원들은 통영시의 예산규모가 도내 20개 시군 중 7위,재정자립도 10위,인구수 8위 등 을 감안하면 시의원들의 의정비도 그 위상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며, 시의원 중의 대다수가 겸업을 하지 않고 의원직에만 전념하고 있으므로 의정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의정비를 얼마로 하느냐는 위원들의 무기명투표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각자 생각하는 금액을 제출하였고, 8명 중 최저,최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금액을 평균해 나온 금액 3천667만5천으로 결정됐다.


오늘 잠정결정된 의정비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오는 31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시의회에 제출되고 시의회는 결정된 의정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확정한다.

 

한편 시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는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얼마로 하느냐만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 잠정 결정된 의정비 연간 3667만5천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통영 김청규 기자(kcally@hanmail.net)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