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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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30 오후 02:54:30  | 수정 2019-01-30 오후 02:54:30  | 관련기사 건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l 한국선거방송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앞뒤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위법행위에 정신을 집중하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예방활동에 힘을 쏟는 한편, ‘돈 선거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따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선거운동과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한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로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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