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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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9 오전 11:40:05  | 수정 2019-04-09 오전 11:40:05  | 관련기사 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제언


4월9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JPG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는 4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끝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보다는 장애유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능력까지도 결정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재활보조기구라는 물적 서비스와 활동 보조인이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상시 보호 및 평생에 이르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따라 마지막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내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4,691명 중 446명으로 9.5%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장애유형에 따른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10월에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교육·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직원 6명과 재활치료실 3개로 운영 중에 있으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인근 통영 등 관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 또한 타 지역 거주자란 이유로 발걸음을 되돌리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446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군수님! 본 의원은 군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관련법과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그 가족들 또한 피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 그리고 고성군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아직도 일상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편견 없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 가야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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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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