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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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4 오후 05:11:51  | 수정 2019-06-14 오후 05:11:51  | 관련기사 건

 

야간주말에도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 소아환자 치료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시설 운영 기대

   

-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 소아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발의

-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의료시설 환경이 뒤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소아전문응급시설 지정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이 처리 될 경우 의료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소아 응급 환자들이 밤이나 주말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14() 의료취약지 내 응급 소아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특례 규정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 시설장비 구비 지원 소아환자 응급 이송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내 병원들은 현행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자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속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역의 서울아동병원 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평일은 23시까지휴일(일요일은 제외)18시까지 응급실 또는 야간 진료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의료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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