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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2-09 오후 01:24:46 | 수정 2019-12-09 오후 01:24:46 | 관련기사 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억2천만 원,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 3천8백만 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다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드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사는데 드는 한도액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써야 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표를 얻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쓴 선거비용 모두를, 10%이상 15%미만으로 표를 얻을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쓴 선거비용과 허위로 보고한 비용, 위법한 선거비용 따위는 돌려주지 않는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인쇄물로서 자신의 사진․성명 전화번호 따위 필요한 사항을 실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데, 그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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