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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13 오전 09:07:38 | 수정 2020-04-13 오전 09:07:38 | 관련기사 건
- 양문석 후보, 신천지, n번방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 정점식 후보 선대위,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0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에 대하여“신천지 옹호,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천지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통 하루 10건 이상의 축전 요청이 있다”며, “신천지 행사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차원의 축전을 보낸 것이며, 특별히 신천지를 옹호 내지 비호한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신천지 옹호」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n번방 관련해서는 “정점식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에 대한 합성 영상물(소위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합성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인 영상물에서 요구되는 반포의 목적’이 없더라도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판매 경로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을 묵인한 것처럼 단정지어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천영기(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종부(전 창원시부시장)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은 “양문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총선 기간 내내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으로만 일관해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양 후보에 대해 통영과 고성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20년 4월 10일
미래통합당 통영·고성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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