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후보 선대위, ‘허위사실공표죄’로 양문석 후보 검찰에 고발”

>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후보 선대위, ‘허위사실공표죄’로 양문석 후보 검찰에 고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13 오전 09:07:38  | 수정 2020-04-13 오전 09:07:38  | 관련기사 건

 

- 양문석 후보, 신천지, n번방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 정점식 후보 선대위,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크기변환양문석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15).jpg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10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에 대하여신천지 옹호,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천지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통 하루 10건 이상의 축전 요청이 있다, “신천지 행사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차원의 축전을 보낸 것이며, 특별히 신천지를 옹호 내지 비호한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신천지 옹호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n번방 관련해서는 정점식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에 대한 합성 영상물(소위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합성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인 영상물에서 요구되는 반포의 목적이 없더라도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판매 경로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을 묵인한 것처럼 단정지어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천영기(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종부(전 창원시부시장)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은 양문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총선 기간 내내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으로만 일관해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양 후보에 대해 통영과 고성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20410

미래통합당 통영·고성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고성 출신 ‘건축왕’, 정세권 선생 선양사업 추진해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