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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19 오전 09:20:23 | 수정 2020-05-19 오전 09:20:23 | 관련기사 건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10건 원안가결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7일 동안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들을 심의하고,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마다 조례안과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순 의원을 뽑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종합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을 비롯해 되도록 세외수입을 크게 잡지 않도록 하고,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는 예비비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정욱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같은 피해 최소화와 활로를 찾는데 대해 주장하고, 김향숙 의원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겨 합리성을 갖는 사업을 벌이도록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찾아 줄 것을 제안했다.
정영환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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