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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19 오후 05:10:47 | 수정 2020-06-19 오후 05:10:47 | 관련기사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축수산업 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조세감면제도 3년 연장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농축수산업인들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올해(2020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2023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19일 농축수산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축수산인들을 위해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영농 자녀들이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업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같은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폐쇄되고, 외식산업이 위축 되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농축수산물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정 속에 이 같은 조세 감면 규정들이 법률상 올해로 끝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을 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처지에 있어서 이들을 위한 조세 감면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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